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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기간임용제 자체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17일 대학 교원의 기간 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53조 2의 3항 전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3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기간 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후 구제 절차에 관해 아무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임용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단지 교수 지위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53조2의 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에 대해 사전ㆍ사후 구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길을 차단한 데 있는 것이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으면 임면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는 한편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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