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인권교육법제화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활동한 결과 학교와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오는 4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입법화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유엔 총회가 각국 정부에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과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한데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TFT를 운영해 왔다.
TFT가 작성한 인권교육 법률안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권교육을 해야할 임무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정ㆍ심의하는 '인권교육위원회'와 인권교육의 모델을 제시할 '인권교육원'을 인권위 산하에 둔다는 조항이다.
인권위법상 인권교육은 인권위 고유 업무이지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처간 충돌이 예상되며 인권교육법을 기본법, 지원법, 진흥법 등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지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권위가 현재 권고 및 의견 표명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 사항을 조정ㆍ심의하는 '인권교육위원회'를 산하에 둘 경우 권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인권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한편 인권위 차별판단지침TFT는 오는 7월까지 차별사유에 따른 구체적 판단 기준을,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는 올 상반기 중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법 개정 등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