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 업무도 맡아야 할 것으로 전망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직원'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돼온 점을 감안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한 종전 규정에서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속 직원에는 교원과 행정직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속 교직원'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학교에서 법령에 정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교사들도 행정직원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지난해 말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발한 데 따른 조치다.
교원단체들은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 업무의 전문성 규정에 위배된다"고 비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