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에게 8월과 10월중 `봉급조정수당'이 신설, 지급된다. 봉급조정수당은 8, 10월에 월 기본급의 42.5%씩 모두 85%가 지급된다. 이에따라 봉급액수 83만4700원인 20호봉 초·중등교원의 경우 70만9670원의 봉급조정수당을 8, 10월에 각각 35만4835원씩 받게된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보수예비비 4천800억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약 3.1%의 봉급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돼 공무원 봉급은 연초 6.7%인상된 부분과 합산하면 금년중 9.7% 인상된 셈이 된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중견기업 평균임금의 8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했다"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4년까지 7조4000억∼9조2000억가량 되리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해 기말·정근수당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한편 유사한 수당들은 통폐합해 현재 전체 보수총액의 40%선인 기본급 비중을 2003년까지 60%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지급과 관련, 1일 성명을 내고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이번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6대 총선 교육부분 공약에서 교원처우개선을 각당에 요구한 바 있고 올 7월에도 청와대와 정부 및 각정당 등 요로에 교원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