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논란을 낳고있다.
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선무효형이 필요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선관위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은 '벌칙' 조항이 아닌 '보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당선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형을 내리는 것과 선관위에서 당선무효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원이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규정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측 담당 변호사도 "당선무효라는 침익적 판결은 법률조항의 유추해석을 금하고 문헌적으로 해석해야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로 알고 있다"며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입법상 불비(입법실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한 판사는 "반성적 차원의 법 개정이 아닌 한 행위 당시의 현행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기계적,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측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기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우선시해 적용해야할 것"이라며 "보칙 적용을 거론한 유권해석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박관근 부장판사는 "재판전에 그러한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고 보칙이라고 함은 벌칙의 보충적 의미로 해석했다"며 "형이 확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 법원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31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같은 해 7월 3일 대전 서구 도마동 모 식당에서 모 학교 운영위원 6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육감선거 투표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18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관련자 10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