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섣부른 의견을 내놓았다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을 낳고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김 교육감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형 확정을 가정해 판단할 수 없다"며 "형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당선무효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선관위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는데도 선거 주무 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 취지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더라도 선관위가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당선 무효 처분하지 않을 경우 입법 과정의 미비로 실익이 없는 재판을 1년 가까이 진행했다는 사회적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명확하게 시행되고 있고,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재판의 실효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입장을 유보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선관위는 지역 법조계, 교육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중앙선관위와의 구두 협의만으로 "벌금형으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 안된다"는 입장을 내놔 혼선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선거의 중립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선관위가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향후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입장을 밝혔던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형 확정 이후 최종 입장을 내기로 한 만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법원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함께 논란이 된 부분도 결론 내주길 바라는 것 같다"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있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김 교육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당선무효형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대전시선관위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는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선무효형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