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후세대 교육을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공헌하고 이달 말 퇴직하는 교원 2천352명을 엄선해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현승일 전 국민대 총장과 심윤종 전 성균관대 총장 등 6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여성무 고서초등학교 교장 등 742명에게 황조근정훈장, 김재청 경복고 교사 등 578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신의자 용인중 교사 등 422명에게 녹조근정훈장, 신중식 국민대 교수 등 276명에게 옥조근정훈장, 김서태 한국맹학교 교사 등 123명에게 근정포장이 각각 주어진다.
또 김세봉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등 69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염영희 대청중 교사 등 5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김규남 용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장 등 78명에게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교원 훈격을 결정하는 재직연수 기준을 보면 1등급인 청조는 특별추천을 받은 대학총장, 황조(2등급) 40년 이상, 홍조(3등급) 38년 이상∼40년 미만, 녹조(4등급) 36년 이상∼38년 미만, 옥조(5등급) 33년 이상∼36년 미만 등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재직중 큰 물의가 없는 한 근무연수에 따라 훈격을 결정했으나 교사들에게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부터 수여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국 시ㆍ도교육청 등을 통해 추천받은 108명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벌금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정부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교육부의 새로운 포상기준에 미달돼 33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음에도 훈ㆍ포장을 받지 못하게 됐다.
포상대상 탈락 교원의 결격 사유는 도로교통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68명이었고 건축법ㆍ주택건설촉진법 위반 9명, 업무과실ㆍ모욕ㆍ병역법 위반 등 13명, 재포상금지ㆍ수공기간 부족 13명, 징계 미사면자 5명 등이다.
따라서 상당수 교원들이 재직할 당시 음주운전, 횡단보도, 중앙선침범, 과속 등의 교통사고나 주택의 불법 증ㆍ개축, 아파트 미등기 전매 등이 문제가 돼 포상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준법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포상기준을 이번에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그 결과 포상 탈락자가 예년에 10명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그 보다 10배 이상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