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고 선거 관련 규제도 시.도지사 선거에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끝낸 각 학교 졸업식에서는 왠지 어색한 모습들이 연출됐다.
학교장상(賞)을 수상하는 졸업생은 표창장과 함께 푸짐한(?) 부상을 받은 반면, 더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감상을 받는 졸업생은 표창장 한 장만 덩그러니 받았다. 그동안 부상으로 주어졌던 도서상품권이나 시상금 등의 푸짐한 부상이 사라진 것이다. 교육감이 주는 부상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계 종사자들의 애경사에서도 교육감의 축.조의금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본청 직원과 산하기관 기관장, 지역교육장의 애경사에만 축.조의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투병 중이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한 교육감 위로금이나 격려금 지급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됐다.
이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종전에 관례적으로 이뤄졌던 교육감의 활동이 줄어든 것에 대해 교육계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사고를 당한 학생을 찾아 지급하던 위로금이나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지급했던 격려금이 모두 선거법에 저촉돼 '맨손 격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며 "교육적 활동만큼은 예외규정을 두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