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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결정 '이행 거부' 많다

작년 205명…'학교폭력예방법' 실효성 의문

일선 초ㆍ중등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나 퇴학 등의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징계 불이행 유형을 보면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건, 중학교 158건, 고등학교 44건이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 불이행 학생들에게 1차 경고 후 132명이 뒤늦게 징계결정을 수용했으나 73명은 끝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강남권의 A고등학교에서 대기업 고위 간부의 아들인 3학년 학생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1학년생이 버릇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자치위원회가 소집돼 전학결정을 내렸으나 가해학생은 계속 버티다가 결국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통 폭력 사건이 생기면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해학생이 징계결정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가해 및 피해 학생간 분쟁조정 등을 목표로 교사와 학부모대표, 경찰관, 법조인,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치위원회가 2004년 8월부터 일선 학교에 설립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법기관의 온정적인 처리로 학교 내 격리가 필요한 비행학생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징계나 선도 조치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증가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위원회 결정 불이행 학생들에 대한 조속한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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