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따라 이전 및 폐쇄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내 유해업소가 86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도내 각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이전.폐쇄 대상 유해업소는 정비대상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정비하지 않은 업소 25곳,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단설치 유해업소 61곳 등 86곳으로 집계됐다.
유해업소를 종류별로 보면 컴퓨터게임방이 63곳으로 가장 많고 전화방이 13곳에 달했으며 성인용품 취급업소도 5곳이나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래연습장 2곳, 유흥단란주점과 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도 1곳씩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설치 유해업소는 2005년 28개 업소가 고발조치 등으로 이전 또는 폐쇄된 반면 33개 업소가 다시 설치됐다 적발돼 교육당국의 정비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일부 지역교육청 및 학교가 유해업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이전.폐쇄 대상 유해업소 등의 조기 이전 및 폐쇄를 유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전이나 폐쇄를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학교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 주문했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시 학교정화구역 관리실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실적 등을 적극 반영하고 유해업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계 공무원과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문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