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일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한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OECD 평균의 약 60% 정도밖에 안되는 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경쟁과 질 높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 이른바 '3불정책' 및 정원 관련 규제에 대해 "학생 선발권과 같은 대학의 본질적 자율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국.공립대를 정부로부터 독립시켜 법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관련,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개방이사를 임명해 이사회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학 졸업생의 수학, 글쓰기 능력 등 직무준비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안됐다.
OECD는 시장개방과 관련, "한국은 정부 고위레벨 차원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목표가 일반 국민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26개 분야에서 제한돼 있고, TV와 라디오 방송의 두 분야는 완전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서비스분야의 개방과정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규제개혁 노력에 추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FTA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경쟁적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통신시장 분야에선 유.무선 시장의 외국인 소유제한 철폐와 함께 기간통신사업에 종별 면허제 방식을 도입해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무선통신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을 위해 라이선스 경매제의 사용을 일반화하는 한편,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는 광섬유망 등 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선로까지 전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T와 SK텔레콤의 소매가격에 대한 사전승인 방식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선 "사업자에게서 강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격 및 수량 제한.시장분할.고객배분 등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행위의 존재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당연위법의 법칙이 확립돼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경쟁 제한성을 추정하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많은 의원입법안들의 규제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의회에 법안의 품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몇년간 규제개선이란 측면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참여사회 건설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가 대중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규제개혁, 시장개방, 경쟁, 정보통신, 고등교육 등 5개 부문의 규제개혁실태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