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에서 폭력 등 교칙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재판을 통해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가 다음달부터 전국 21개 학교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건전한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학교 자치법정 시범학교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교 자치법정은 학생 간 폭력이나 무단 결석 및 지각, 복장 불량 등 교칙을 위반한 사례가 생기면 학생들이 재판부를 구성해 가해 및 피해 학생, 증인 등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집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정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교칙 위반 학생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5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시범학교 16곳이 새로 지정되게 됐다.
새로 지정되는 학교는 서울 청담중, 부산 부산진중, 대전 대덕고, 경기 부천 여월중, 충북 제천 백운중, 전북 무주 설천고, 경남 거제 옥포고 등 16개 중ㆍ고교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학교법정 운영 학교를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또 비행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 학생과 교사 간 '1대1 멘토링 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호관찰대상 학생은 총 6천764명으로 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교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부산, 광주, 대전, 안산, 청주, 창원 등 6개 도시의 법무부 유휴시설에 '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해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법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법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강의안 및 대처 매뉴얼 개발ㆍ보급,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교사 대상 법교육 연수 등의 협력사업도 올해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