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교사 파견 중단 결정을 내린 교육부가 올해는 일반직 공무원을 한국교육원장에 보임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을 대체하는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3일 제정돼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전개되는 상황이다.
폐지된 규정에는 교육공무원만 한국교육원장에 보임될 수 있었지만 제정된 법률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시행령에 이를 규정토록 했다.
내달쯤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교육부는 최근 교육원장 자격 기준과 관련해 3가지 안을 검토했다. ▲현행대로 교육공무원이 맡는 안과 ▲6개 종합교육원 원장에 일반직도 보임하는 안 ▲민간 전문가 활용 방안 등이다.
교육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종합교육원은 경영과 관리 능력이 중요해 일반직 보임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종합교육원도 파견교사수가 2~4명에 불과하고, 올해부터는 정부 차원의 교사 파견이 중단돼 일반직을 원장에 보임할 경우 동포 교육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현재 35개 재외 한국교육원 중 28곳이 파견교사 1명, 5곳이 2명, 2곳이 3명, 4명씩이다.
교육부 전우홍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일반직 원장 보임을 검토는 했지만 시행령에는 반영 하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2005년 법안 제출 당시 강력하게 반발했던 교총은 ‘교육부가 일반직 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해 재외 동포 교육을 포기하려 한다’며 시행령 제정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재외 교육원장에 공모했던 지방의 한 교원은 ‘면접관이 수도권 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방 교원에게 불리하다’며 보다 공정한 선발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