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므로 대학이 산재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세대 등 55개 사립대 학교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등에 의해 위촉돼 지정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해임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학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강사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점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학교측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됐을 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대학은 2002~2003년 시간강사들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자 "시간강사들은 총장의 승인을 통한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휴강, 보강 및 외부강사의 대강(代講)도 자율에 맡기는 등 학교당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