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학교들이 학교 교재 등을 구입하면서 학교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특정 업체만 이용, 업체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학교들은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이 지역 학교들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교육위원회 정찬모 교육위원은 17일 울산시 강남.강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선 학교들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이 학교 교재나 철물 등을 구매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발급하는 특정 업체와 거래해 사실상 이 업체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것.
정 위원은 실제 이 지역 전체 207개 학교 가운데 38%인 78개 학교가 중구 우정동 A교재사와 지난해 1억9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만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상당수 학교도 중구의 B철물점, C커튼사 등 특정업체와 물품 거래를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들 업체의 탈세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교와 특정업체 간의 이 같은 거래는 간이영수증 발급으로 조장된 탈세액만큼 학교 측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안에 나무를 심으면서 수목식재 공사(900만원), 느티나무 산책길 조성(510만원) 등 한가지 공사를 분할 발주,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공개입찰(공사비 1천만원 이상)을 피하기 위해 편법 계약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위원은 "학교가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는 특정업체와 거래할 경우 업체의 탈세를 조장한 꼴이 된다"며 "학교 물품거래 및 계약과 관련해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