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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3년간 '영구퇴출' 대상 교원 10명

성적조작ㆍ금품수수ㆍ성폭행ㆍ학생폭행이 원인

교육당국이 영구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성적조작이나 금품수수, 성폭행, 학생폭행 등 4개 유형에 연루돼 최근 3년 동안 서울에서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원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2개 공립중학교의 교원 2명이 성적조작과 성폭행 사건으로 해임됐고 2005년 3명(파면 2명ㆍ해임 1명), 2004년 5명(파면 2명ㆍ해임 3명)이 4가지 유형으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동안 교사들의 비위 사실이 중하더라도 중징계보다는 경징계를 받는 경향이 많고 중징계를 당하더라도 과거 포상 경력이 있으면 감경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단에 돌아올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범죄로 파면 혹은 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 뒤에는 재임용이 될 수 있다. 국ㆍ공립학교는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지만 사립학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재단의 뜻에 따라 교단으로 돌아오는 일이 가능하다.

시ㆍ도교육감 산하에 교원ㆍ학부모단체를 비롯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교원복무심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운영하며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징계위원회에 교원의 퇴출을 권고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교원 재임용 금지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어려움으로 교육부가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조작 등으로 해임ㆍ파면된 교원의 재임용을 봉쇄하려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국회 일정 등을 보면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영구퇴출 추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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