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은 10명 중 4명 꼴로 특수학교 고등부 과정이나 전공과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장애인들이 영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 교육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취업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학교 고등부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 2천702명 가운데 964명(36%)이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진학했고 782명(29%)은 취업했으며 956명(35%)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가정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다.
전공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에 설치한 전공과를 졸업한 장애학생 524명은 198명만 취직을 했을 뿐 나머지 326명(62%)은 구직에 실패했다. 이들은 특수학교 교내 직업교육실에서 공예나 포장ㆍ조립,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이료(안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익혔으나 자활 기회를 찾지 못한 것이다.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았음에도 취업률이 저조한 것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하고 중증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직업훈련기관 및 보호작업장이 모자라 취업 연계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석진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장애학생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특수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장애학생 취업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만 적용했던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2월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0∼만2세 장애 영아도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데도 수용을 거부하는 학교장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