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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교사 임용제 시행은 됐지만…

경증장애가 대다수..취지 못살린다 지적
중증 장애인 합격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자서전 '오체불만족'으로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고, 올해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또 다시 화제를 만든 일본의 오토타케 히로타다 씨와 같은 중증 장애인을 우리 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

올해 처음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이 시행돼 신규 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뽑도록 하면서 장애인교사 202명이 임용됐지만 '한국의 오토타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등급에는 제한이 없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신규 임용된 장애인 교원은 61명으로 이 중 78%인 48명이 4∼6급의 '경증 장애'에 속한다.

가장 인원수가 많은 시각장애 6급은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사람'이다.

대부분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를 구분할 수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수준이다.

일반 임용시험의 경쟁률이 20:1에 이른 데 반해 이번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경쟁률은 5:1 미만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비장애인과 경쟁해서는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교직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는 경증 장애인만 혜택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이재용 기획팀장은 "중증장애인은 학교입학 허가도 해주지 않는 현실에서 중증장애인은 시험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고 손가락 하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해 큰 불편이 없는 사람이 쉽게 교사가 될 수도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이런 시혜성 제도가 오히려 장애를 갖고도 동등한 조건에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까지 '장애인이라 혜택을 받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특히 문턱이 높았던 교육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한다는 좋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계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도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경기장애인연맹 김병태 대표는 "교육기회도 적고 기반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에게 교사직은 접근 자체가 어려운 직종이었다"면서 "교육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중증정도에 따른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 김종인 교수도 "교사 임용에 있어서도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된 조건을 제시해 제도의 혜택이 꼭 필요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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