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일선 학교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및 화재 대피시설, 비상 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교실ㆍ복도ㆍ난간ㆍ계단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청결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물, 전기ㆍ설비ㆍ소방시설, 놀이 및 체육시설 및 유독물질 등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종 학교시설에 안전표시물을 부착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장 등은 교직원 가운데 시설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청별 지침에 의해 학교 내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행 여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를 법으로 의무화해 점검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횟수나 시간,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 안전교육은 장학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안전교육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의무화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