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1.7℃
  • 구름조금서울 -1.7℃
  • 흐림대전 1.3℃
  • 흐림대구 5.0℃
  • 구름많음울산 4.9℃
  • 광주 4.3℃
  • 구름조금부산 6.1℃
  • 흐림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9.8℃
  • 구름조금강화 -3.4℃
  • 흐림보은 1.6℃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6.2℃
  • 흐림경주시 4.8℃
  • 구름조금거제 6.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학교 안전점검ㆍ안전교육 대폭 강화된다

안전사고 예방 목적…9월부터 시행

학교 내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일선 학교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및 화재 대피시설, 비상 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교실ㆍ복도ㆍ난간ㆍ계단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청결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건축물, 전기ㆍ설비ㆍ소방시설, 놀이 및 체육시설 및 유독물질 등으로 구분해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각종 학교시설에 안전표시물을 부착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장 등은 교직원 가운데 시설안전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해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청별 지침에 의해 학교 내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행 여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를 법으로 의무화해 점검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횟수나 시간,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 안전교육은 장학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안전교육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의무화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