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 활성화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으며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습득 및 인권존중의 태도를 키우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했다.
인권위는 법안에서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과 구금ㆍ보호시설은 소속 종사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갖게 했다.
인권위는 인권교육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으며 법 시행 이후 인권교육이 충실히 이뤄지는지 실태조사를 하되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사회ㆍ도덕 교과 시간을 일부 할애해 인권교육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인권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미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률안 9조에서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인권교육종합계획 권고안과 시행계획 등을 세우도록 하고 13조에서 인권교육원을 설치해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들 2개 조항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