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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교육지원법' 교육위 통과

유치원·고교도 장애인 의무교육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이 평생 차별없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키고 일반 학교들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보조 인력, 특수 교육 과정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또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게는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검사 결과 장애가 발견될 경우 만 3세까지 무상으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교육 보조인력과 학습 보조기기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도 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 같은 지원 의무들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한 교육 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경우 내년 5월께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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