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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대 의료법인·국공립대 전환 허용 추진

국회 기재위 조승래 의원 발의
폐교 위기 대학 활용방안 확대
지역사회 기능 유지 근거 마련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를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안을 다양화하고, 대학이 수행해 온 지역사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립대의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립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교육 기능을 종료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 폐교는 단순히 교육기관 한 곳이 문을 닫는 문제를 넘어 지역 인구 감소와 상권 위축, 청년층 유출 등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사립대학 청산 이후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외에 의료법인을 추가했다. 대학 부지와 시설, 인적 자원 등을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립대를 국·공립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학이 기존 형태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며 지역 교육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공약한 ‘사립대 전환지원법’의 후속 입법 성격도 갖고 있다. 대학의 폐교와 청산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수요와 연계한 기능 전환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 위기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식이 다양해지고, 지역 여건에 따라 의료·복지·공공교육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 폐교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자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처한 위기는 더 이상 개별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대학이 문을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이 지역의 교육·의료·복지 기반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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