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들 자료를 가공하면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는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어와 영어 등 주요 5개 과목에 대해 매년 1%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평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1심에서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판결을 했었다.
재판부는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평가와 수능시험자료가 제공될 경우 우리나라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국의 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사교육 조장 및 교육과정 정상운영 저해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가로서 이미 만연해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의 현 실정을 개선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육상황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연구 및 토론의 기초로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청구한 이들 정보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고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교육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학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학생고유번호와 학생번호, 학생 이름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할 경우 원고들에 대해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는 피고가 갖고 있는 만큼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하라고 하면서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