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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업성취도 공개 판결'로 서열화 논란 재연

"연구 목적 공개 마땅" vs "교육 파행 불가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학교 및 지역 간 서열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고교 및 지역 간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우려해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배치하는 것이어서 2006년 9월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27일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한 수능성적 결과(개인정보 제외)에 대해서는 공개 판결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 판결을 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두 가지 모두 공개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연구자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시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생산적인 정책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관련정책을 입안하거나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자료를 공개할 경우 이들 자료가 출신 고교ㆍ지역별 학력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간 학력격차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로 가공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판결 결과가 알려진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며 적극대응 의사를 피력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브리핑 자료에서 "학업성취도 및 수능시험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별 성적이 공개될 경우 서열화 및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ㆍ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원점수를 공개할 경우 학교 간, 지역 간 과열경쟁과 서열화로 교육과정을 도저히 정상운영할 수 없게 된다. 곧바로 상고하는 동시에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점수는 물론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공개하게 될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상고 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2008 대입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교수 등 연구진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수능 및 학업성취도 원점수 공개요구에 대해서도 평준화정책을 거스르는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보여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러한 교육부 입장과 배치하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원점수 공개 여부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벌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게 현실이라면 연구를 통해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서열화를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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