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새터민(탈북)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력 인정 방식이 변경되고 교육보호 담당관제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수학연한 기준인 새터민 학생들의 학력인정제도를, 수학연한 뿐만 아니라 능력과 연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만이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학교(4년)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새터민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편입해 나이 어린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난 1년간 새터민 중,고교생의 중도 탈락률은 각각 10.1%와 12.8%로 이는 2005학년도 일반 중,고교생 중도탈락률 0.8%, 1.4%에 비해 10배가량 많은 수치다. 올 4월 현재 새터민 초중고교생은 모두 602명으로 지난해(444명)에 비해 35.6% 늘었다.
교육부는 또 새터민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교원이나 퇴직교원을 교육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해 서울 노원·양천·강서구 등 새터민 청소년 밀집지역에 시범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새터민 학생 200명에게도 1년 30만원 상당의 방과후 학교 수강권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