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하고 2월 16일 수정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본지 3월 5일자 보도)이 15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18일 경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된 승진규정은 경력반영 기간을 5년 단축하고 근평 반영 기간은 점차 8년 늘린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력 반영 25년에서 20년=25년인 교직 경력반영 기간이 20년으로 5년 단축되고,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내려간다. 교육부는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2008년, 2009년 2년 만에 기본경력을 5년을 단축키로 했으나 교총의 항의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1년씩 5년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자 승진명부 작성 시는 현행처럼 25년 경력이 반영된다. 경력 산정에서 지금은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지만 개정안서는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근평 비중 확대·다면평가=2009년 1월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까지는 지금처럼 최근 2년 치 근평만 승진점수에 반영되지만 2010년 1월 31일 작성 명부부터는 근평 반영 기간이 매년 1년씩 증가해 2017년 1월에는 10년 치가 반영된다.
최근 근평의 비중이 높게 반영돼 3년 치가 적용되는 2010년에는 2009년 치 50%, 2008년 30%, 2007년 20% 반영되며, 9년 치가 반영되는 2016년에는 2015년 25%…2007년 3%순이다.
근평 반영 점수가 현행 80점 만점에서 100점으로 비중이 대폭 높아졌고 근평 ‘수’ 비중이 20%에서 30%로, ‘미’는 30%에서 20%로 낮아졌다. 교사가 10명인 학교에서 수를 받는 교사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근평에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비율로 다면평가가 실시된다. 하지만 올해는 동료 다면평가는 실시하되 승진점수에는 기존처럼 교장, 교감 평가만 50%씩 반영된다. 내년 근평점수에는 동료 다면평가 점수가 반영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근평 총점이 공개된다.
◆선택 가산점 5점 감축=교육부 연구·실험·시범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직무연수 등과 관련한 공통가산점 만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