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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대 총장선출 직선제→간선제 전환"

"외부인사 대학운영 참여…출연금 계속 지원"
교육부, 2010년까지 서울대 등 5곳 법인 전환

정부조직 형태의 국립대학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특별법은 국립대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학내 구성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체제를 다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해 인사, 조직, 재정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법인화 전환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이 국립대 법인화로 인해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기면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안에 따르면 총ㆍ학장이 법인의 대표자로 대학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ㆍ학장 선출은 총ㆍ학장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자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총ㆍ학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결정 구조도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중심으로 바뀐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법인의 예ㆍ결산, 재산 관리, 대학 조직 신설ㆍ폐지, 교원 및 직원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 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되며 정부는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법인전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전환 이후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며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교하는 울산과학기술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대, 인천시립대 등 5개 대학이 법인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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