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때리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며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며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망인과 그 친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학교측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런 와중에 망인 등이 당일 여러 학생을 폭행한 것이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에 비춰볼 때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해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 사건은 그런 위험성이 구체화돼 나타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A군 유족은 B군과 아버지, 교장ㆍ교사, 서울시 등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이 B군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자 항소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B군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송은 항소심 선고 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과 소 취하 등으로 끝났으며, 항소심은 교사들의 잘못이 있으므로 서울시가 60%의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