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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등, 2010년부터 검정 교과서 체제로

수요 적은 선택과목만 국정…초등도 점차 확대

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교과서가 2009~2010년 이후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월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초등=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 로 바뀐다. 과학교과서는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 체제로 된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 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 고교=2010년 중학교 신입생들은 검정교과서로 국어, 도덕, 역사(국사, 세계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고교 1학년생들에게는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 고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뀐다. 다만 발행 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전문교과만 국정체제가 유지된다.

◇5년 단위 교과서 개정=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매년 상시 검증제’가 도입되고 민간 출판사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다.

그동안 교과서 사용 연한이 없었지만 지금부터는 사용 연한 5년이 지나면 전면 개정이 가능해, 학문과 시대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 때, 집필자가 전 학년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해 교과서 및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다.

◇인정도서 확대=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목에는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사용을 확대했고, 자율학교에도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외에는 이의 사용을 허용했다.

현재 교과서 체제는 초등은 국정, 중등은 검정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초등도 점차 검정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해 편찬한 국정과는 달리,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저작해 교육부의 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확대로 인해 민간의 교과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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