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시승)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선거일을 10월4일로 결정했다. 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공명선거 실현에 두겠다"며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선관위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위법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함과 아울러 언론에 공개,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지역 언론에서는 이번 교육감선거 출마예상자가 7∼8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출신학교 인맥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대, 경북사대, 부산교대, 진주사범 등 부산 교육계의 4대 학맥과 사립 후보자, 교육관련 단체 지지자 등의 대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연중심의 구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교육계 인사는 "동문회나 동창회 차원의 후보단일화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교육관련 단체는 특정인 지지를 공표 하는 등 노골적인 불법·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계 선거는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선관위가 주관하는 공보물 배포,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교육위원 선거구를 순회하며 1개 선거구에서 20분씩 하는 공동 소견발표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불·탈법 선거운동 신고=(051)851-7774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