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의 한 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10월 지방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독단과 권위 그리고 부도덕한 교장'이라는 제목으로 교장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강제 사실,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체벌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법 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公人)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등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문제가 된 표현은 모두 학교 교장인 공인의 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와 같은 사례는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각각의 행위를 저질러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고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절제돼 있고 피고인들이 학생 체벌의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을 촉구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