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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정교과서 불공정거래 금지결의

2종교과서협 '과당경쟁방지위'도 구성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출판사들은 문제가 되고있는 일선학교의 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않기로 결의하고
과당경쟁방지대책위(위원장 양철우 교학사 사장)를 구성해 자정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정형진)는 최근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행 31개 출판사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과당경쟁방지대책위는 검정교과서 선정과 권유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한편, 저작자나 총판, 대리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출판사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
2001학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1학년 교과용도서는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 2차 교과서 심사와 1차 지도서
심사를 한 뒤 지도서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이달 20일경 최종 합격도서가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일선학교는 다음달중 학교별로 송부된 최종합격 검정도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 뒤 학교장 책임 아래 교과담당교사협의회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사용도서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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