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로스쿨법 처리 지연으로 노심초사해온 대학들은 로스쿨 설치 인가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낙점'을 위해 사활을 건 로비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법과대학이 있는 총 97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40개 대학(수도권 20개교, 지방 20개교)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지방에서는 영남대, 동아대, 조선대 등 사립대를 비롯해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법 통과에 대비해 3년전부터 건물ㆍ기자재 확충 등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이들 40개교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로스쿨 준비에 투입한 예산은 총 2천20억4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10월부터 현지심사 등 인가 대학 예비선정 작업에 착수해 내년 3월께 예비 선정 대학을 결정하고 10월께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심사기준 시안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받기 위한 평가 대상은 교육목표(배점 30), 학생복지(135), 입학전형(85), 교육과정(290), 교원(195), 교육시설(125), 교육재정(100), 관련학위과정(40) 등 8개 영역의 69개 항목(1천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배점 비율로 보면 교육과정과 교원분야가 각각 29%, 19.5%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학교시설 등 '하드웨어' 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교수방법 개발 등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심사요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이나 교원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확보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가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소요 정원의 70% 이상을 갖추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인가를 받은 대학은 일정기한까지 계획을 완전히 이행해야 본인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설치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완료해 이러한 내용의 심사기준 시안을 9월까지 확정ㆍ발표한 뒤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로스쿨 유치를 준비중인 40개 대학 모두 설치인가 신청을 한다 해도 로스쿨 총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몇 개 대학이 선정될 지는 불투명하나 현재로선 10여개 대학이 낙점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총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으나 1천200명 정도면 적당하다는 의견에서부터 3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분분해 정원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는 곧 제정될 시행령에서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상한을 150명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총 정원이 확정되면 선정대학 수를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신인섭 사무관은 "지역 안배, 학교 규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 2009년 개교할 대학들을 선정한 뒤 향후 법조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설치인가 대학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