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생 가운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8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법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을 '만20세'라고 제대로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만19세'라고 답한 사람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만18세'가 44.6%로 뒤를 이었고 '만21세'라고 답한 사람(0.2%)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60.4%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맞게 답했으나 나머지는 틀린 답을 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만이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0.6%), '성인이 된 날부터 3년'(0.8%)이라고 제대로 응답한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인터넷거래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4%에 그쳤다.
센터 관계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악덕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학생들은 소비생활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규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교육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미성년 소비자의 상담건수는 2003년 106건에서 2004년 192건, 2005년 210건, 2006년 36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