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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수들 로스쿨법 통과후 첫 회동…입장 표명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 수ㆍ정원 탄력운용 해야"
"로스쿨 정원 3천∼4천명은 돼야…변호사 수 가급적 늘려야"

전국 주요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 로스쿨 설치 대학ㆍ총 정원 확대 ▲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인)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기수(고려대)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을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은 것을 감안하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급박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역시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마친 사람은 모두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로스쿨 문제에 대해 법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법학교수회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세대 박상기 교수는 "설립 진입 장벽이 높으면 로스쿨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 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대학별 정원도 150명 이상이 되는 게 옳으며 이를 각 대학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 역시 높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위원회가 교수대 학생 비율을 1:15로 제시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영산대 김병대 교수는 "총 정원 4천명에 변호사 합격자 수는 3천명이 적절하다"며 "법학교수회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인가 기준으로만 설립 여부를 가리면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이 독식하게 될 것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로스쿨 할당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의대가 대학병원을 만드는 것처럼 로스쿨에 로펌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정병석 교수는 "실무교육 강화와 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직 검사와 판사가 로스쿨에 파견되고 로스쿨 교수가 법조에 파견돼 실무를 익혀 법조 일원화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교수들 중 일부는 "정치권이 법 통과에만 몰두해 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인천대 백원기 교수는 "기형적으로 탄생된 로스쿨을 대학 교수가 찬성하고 이에 맞춰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건국대 한상희 교수도 "로스쿨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다.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세부 내용도 졸속으로 추진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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