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며 지난해 6월 구성한 '도(道)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1차례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직복무심의위는 지난해 6월1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공무원,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교육위원회 추천 인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출범 당시 학부모.시민단체.학교 등에 의해 신고되거나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부적격 교사(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등 성적 관련 비위행위 교원,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행사 교원,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교원, 직무관련 금품수수 교원 등)에 대한 심의를 벌여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회가 퇴출시킨 교원은 1명도 없을 뿐 아니라 출범이후 지금까지 개최한 회의도 단 1차례에 불과한 상태다.
위원회가 상정안건 심의를 위해 유일하게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9월말 담당과목의 평균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무더기로 변조.조작한 모 중학교 교사 징계건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심의위는 "해당 교사가 금품 등을 받고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징계여부 결정권을 징계위원회로 넘겼다.
반면 이 기간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는 비리가 있는 2명의 교원을 회부시켜 해임 조치했다.
이같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된 것에 대해 도 교육청은 위원회 운영절차상의 문제점을, 소속 위원들은 홍보 등의 문제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복무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이 되는 교원들의 비리가 특정 내용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징계여부 심의를 이곳에 상정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조항도 없어 교원 징계건이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복무심의위에서 파면.해임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또 징계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복무심의위원회 위원인 박이선(44.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수석부위원장은 "복무심의위원회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교육청도 적극적인 홍보의사가 없어 학부모들이 이 위원회를 알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리 교원에 대한 제보도 실명으로 하도록 돼 있어 학부모들이 제보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부적격 교사 퇴출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자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적만으로 보지 말고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로 봐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