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부패 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올해 핵심사업으로 '맑은 서울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품수수 및 성적조작 비리 등으로 취지가 바래고 있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업자 등에게서 전방위로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된 데 이어 검ㆍ경이 수사 중인 일선 학교 교사들의 성적조작 의혹과 편ㆍ입학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면 조치 등 중징계가 잇따를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원칙 등을 담은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은 올해 1월 초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됐다.
지난해 11월 교사들이 부교재 채택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연구관이 과학경진대회 수상 사실을 조작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꼴찌를 하자 서둘러 부패 척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계 안팎의 질타가 쏟아지자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에서 11개의 과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특히 금품ㆍ향응 수수 교사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올해 4월 학교급식 음식재료 및 교재ㆍ기자재 납품업체 등에서 전방위로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이 적발되는 것을 신호탄으로 교육공무원의 금품수수 및 성적조작에 관한 각종 비리 사건이 터졌다.
급식업자 등에게서 돈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은 올해 2~3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맑은 서울교육' 연수가 실시되는 도중에도 급식업자를 학교로 불러 현금을 요구하는 대담성까지 보여 주변을 경악게 해 결국 파면됐다.
지난달에는 명문 K고의 교사 3명이 조기졸업을 앞둔 학생의 부모에게서 43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ㆍ경 조사를 받았고 이번 달에는 돈을 받고 자격 미달자를 편ㆍ입학시켜주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체육고 교사 1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K고 교사 3명과 구속된 체육고 교사 1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초등 교장이 파면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K고와 체육고 사건 모두 직무와 관련해 교사들이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로 중징계 대상이어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량 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강화된 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만원 이상만 받아도 해임 또는 파면하고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파면 대상"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K고의 경우 학부모에게서 100만원을 받고 기말고사 시험의 정답지를 주고 틀린 답안지를 수정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교사는 파면 대상이고 담임 허 교사도 3차례에 걸쳐 2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 대상이다.
체육고의 경우에는 구속된 교사는 편ㆍ입학을 원하는 학부모 9명에게서 각종 명목의 뇌물 9천500여만원을 뜯어내고 이들의 자녀 4명을 부정 편ㆍ입학시켜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대상이고 그외 교사는 금품수수 금액과 적극성, 위법ㆍ부당 행위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시교육청은 '맑은 서울교육'을 추진하면서 올해 기관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지난해 꼴찌의 불명예를 설욕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