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전 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울산 교육감 선거로는 처음 직선제로 치러짐에 따라 과거 간선제 때 논란을 빚었던 학연과 지연은 다소 사라질 전망이지만 정당, 교육계 등의 조직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이들 세력간 대리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이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봉길 전 교육위원회 부의장(60), 최만규 전 교육감(71), 김상만 교육위원(65), 정찬모 교육위원(54), 최성식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58), 김복만 전 울산시 정무부시장(60), 나상균 전 울산과학대 학장(72), 이병해 전 울산과학대 학장(65), 이덕출 전 인하대 부총장(69) 등이다.
이들은 현재 정당, 교육계, 교원단체 등 3개 조직 중 하나라도 잡기 위해 활발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로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면서 각 정당들이 제각각 초대 직선제 교육감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을 법적으로 금지한 교육감 선거가 자칫 '정치 선거'로 변질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역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5개월 후에 치러질 초대 직선제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정당 및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 정치성향의 조직들이 개입할 소지가 너무 많아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재선거는 다음달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오는 11월25, 2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또 후보 등록을 원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10월20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후보 자격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