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양학원(세종대),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 경기학원(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대한신학대학원대), 상지학원(상지대) 등 5개 대학법인에 파견할 임시이사를 20일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등 세종대 7명, 김정길 대구매일 명예주필 등 대구외국어대 7명,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 등 경기대 1명, 김제일 변호사 등 대한신학대학원대 10명,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상지대 9명 등이다.
세종대와 대구외국어대, 경기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등 4개대는 교비회계 부당집행, 임원간 갈등 등 학내 문제로 각각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선임ㆍ파견됐던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이사를 뽑게 됐다.
상지대의 경우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로 기존 정이사들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정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그 이전에 학교운영 여건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5월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각에서 재개정법에 따라 선임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예정대로 기존법에 의거해 선임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정병걸 사립대학지원과장은 "재개정법에 따를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등 최소 5개월이 더 걸린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대의 경우 이번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전 재단 이사장측이 선임취소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현 대학 집행부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등 서로 대립하고 있어 학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승구 전 재단 사무총장은 "사학법이 재개정됐는데 기존법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한 교육부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검토 작업을 거쳐 임시이사 선임취소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 전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 중에는 추천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제기된 인물도 있는데다 대부분이 노동법 전공 교수 출신,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돼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전 재단 이사장측인 세종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추천으로 선임된 이사들 가운데 교수투표에서 1위로 추천된 후보가 떨어지고 학내 구성원 절대다수가 전혀 모르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등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원우 기획처장은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 학교에서 검토한 결과 이번 임시이사 파견에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재개정 사학법으로 선임절차를 거친다면 학교 행정 공백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