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의 경남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교육위원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해야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현행 법으로도 교육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25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측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헌법소원 사건의 대리인인 서울의 법무법인 한울에 의견서를 보내 "관련 법률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위원(교육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각급 선관위원이나 교육위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기 이전에 적용되던 것"이라며 "법 개정 전 교육위원이 교육감이 아닌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에 출마할 때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선거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된 이상 시.도의회 의원이 현직을 유지하고 시.도지사로 출마하는 경우와 교육의원이 시.도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경우는 동일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간선 교육감 선거를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직선 교육감 선거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게 됐는데도 '교육위원 60일 전 사퇴'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입법미비'라는 것이 박 위원측의 주장이다.
이에 비해 중앙선관위와 경남도선관위는 헌재의 의견조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지방교육자치법 제22조3항 등 위헌확인심판청구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통보했지만 실제 교육감 선거 안내 유인물 등을 통해 교육위원은 60일 전 사퇴해야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명확히 적용하고 있다.
경남도 선관위는 내달 7일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데 현직 교육위원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120일 전 시기인데도 교육위원에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로도 등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법률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의견이 있거나 해석을 한 것은 없으며 다만 60일 전 사퇴해야한다는 규정대로 선거를 추진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예비후보 등록도 교육위원 사퇴가 전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지난 3월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육위원은 중도에 사퇴해야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교육부의 입장 등을 존중해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진행중인데다 60일 전이 아닌 120일 전인 시기에 교육위원을 사퇴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아예 예비후보등록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