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수업과 민간 위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컴퓨터교실 수업이 급증하면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이 우려되자 교육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민간참여업체 및 학교의 불법복제 SW 사용 금지' 공문을 시달해 학교 내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ㆍ업무용 SW의 무단 복제 여부를 확인, 정품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학교 내 모든 SW를 정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와 학교에서 위탁받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면서 개발업체의 민원 및 고소ㆍ고발 사건 문제가 야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각급 학교에 사용 중인 SW의 무단 복제 여부와 SW의 사용 조건 및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편성된 예산으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들은 민간업체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정품 SW를 사용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교육청은 정품 SW 사용을 위해 학교당 2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현재 많은 학교가 한글, 백신프로그램 등 자주 사용하는 SW를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컴퓨터 활용수업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지역 600여개 초등학교 중 270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0% 정도의 학교가 진행 중인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의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해 실시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 SW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설치부터 수업까지 모든 과정을 외부업체가 일괄 관리하는데다 수업료가 월 2만~3만원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수업에서 사용하는 고급 프로그램은 정품의 경우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감안, 컴퓨터교실 등 민간 참여업체가 사용 중인 SW에 대해서는 정품 SW 관련 증빙 자료를 받아 개발사 및 공급업체의 불법 SW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