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요즘처럼 여름철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일선 학교의 등ㆍ하교 시간이 조정되거나 임시휴업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최근 여름철 이상 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시 각급학교 수업관련 계획'을 마련해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폭염주의보 발령시 학생들의 실외ㆍ야외활동이 제한되고 학교장이 단축수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시ㆍ도교육감이 등ㆍ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폭염주의보는 이틀째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이틀째 35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효되며 특보 발령시에는 습도 상황도 고려된다.
날씨를 고려해 학교수업 관련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폭염이 네번째로 대부분 최고 수위의 경보 발령시 단축수업이나 임시휴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봄철 불청객인 황사의 경우 최고 수위인 `황사경보'(미세먼지 1시간 평균 농도가 8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 발령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이 금지되고 수업단축 및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미세먼지는 최고 수위인 `먼지경보' 발령시 황사와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또는 휴업조치가 실시되며 오존은 최고 수위인 `중대경보'(오존농도 0.5ppm 이상) 발령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ㆍ고교까지 수업단축과 함께 휴업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가 황사, 미세먼지, 오존에 이어 폭염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휴업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 기온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폭염특보에 따른 학교 수업관련 조치를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시험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에는 폭염 피해에 대비해 초중등교육정책과장(반장)을 포함한 10명으로 중앙비상대책반이 설치ㆍ운영되며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담당 과장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이 구성ㆍ운영된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시 각 시ㆍ도교육청 비상대책반을 통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까지 폭염 발령 상황을 SMS문자, 메일, 팩스, 지역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하고 폭염경보 발령으로 휴업조치가 결정되면 언론사, 마을방송, 학부모 SMS문자 등을 통해 결정 사항을 곧바로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