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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아교육ㆍ방과후학교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추가돼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측정항목이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신설비 등 기존 5개 항목에서 교직원인건비,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등 10개로 세분화된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측정항목에 새로 포함된 것은 그동안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이 두 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사업이 차질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은 올해 각각 4천390억원, 2천34억원이었다.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자칫 예산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측정항목에 사업비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교부금 측정 소항목을 교육환경비, 균형교육비,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세분화해 노후 화장실ㆍ급식실 등 환경개선, 교육과정 내실화,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학교운영비를 늘리는 경우, 학교 또는 학급 간 통폐합한 경우, 학교신설시 민관협력을 확대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측정항목에 신설했다.

기존에는 학교ㆍ학급 간 통폐합을 한 경우에만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지난해 12월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내국세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9조5천억원으로 올해(26조2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나게 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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