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교원인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현 시점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의견 수렴 결과 개정 시안에 대해 논란이 많고 시ㆍ도교육청, 사학단체 및 교직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번 내용과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여ㆍ야 정치권도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해 오는 등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어 지금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 등에서 건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초안을 마련하고 실무적인 수준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것"이라며 "교원 관계법은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 조항 한줄을 고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재개정과는 별개로 이전부터 논의돼온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 내용들이 사립교원 임면 용어 정의, 과원교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특별 채용 , 고교 이하 사립교원 임면 보고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제출 등 사학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교육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교원 임면 보고시 사실상 임면 동의서에 해당하는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이 학교법인의 자율적 교원 임면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개방형 이사제를 중심으로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2~3년간 교육계와 정치권 등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며 시달려 오다가 겨우 지난달 논쟁의 불씨가 다소 진화됐는데 이런 시점에서 또다른 불씨를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마무리 짓는 방망이를 두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사학법 개정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는 사학법이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 여유를 갖고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