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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 설치 못한다

학교보건법 개정…재개발지역내 학교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설치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설치돼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니게임기 설치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8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정의하는 제6조에 초등학교 앞 문구점, 완구점 등의 미니게임기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고객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게임장이 아닌 문구점, 편의점, 당구장, 커피숍, 노래방, 레스토랑 등 일반영업소가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이른바 '싱글 로케이션'(single location) 규정으로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이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미니게임기를 설치하고 어린 학생들을 유혹한 것이다.

싱글 로케이션 규정은 베팅 기능이나 경품 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의 상당수는 동전을 넣고 베팅을 해 상품권이나 코인을 받은 뒤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과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미니게임기는 크기만 다른 뿐 사행성을 조장하는 성인 오락기와 다를 바 없어 '성인 도박의 축소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경찰청 등과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5천762곳 중 학교 앞에 미니게임기가 설치된 경우는 전체의 42.2%(2천432곳)에 이르렀고 전체 게임기수는 1만5천178대에 달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는 내년 8월3일 법 시행과 함께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 위임을 받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허용되지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학교가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등 정비구역 안에 있거나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의무화했다.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가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장에게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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