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부 보안업무규칙을 유치원 교사 임용시 신원조회 기관을 기존의 교육청에서 임용 당사자인 유치원으로 개정했지만 국가정보원 등이 반대하고 나서 관련 규정이 무용지물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교사 임용시 직접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것처럼 유치원도 임용 교사의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보안업무규칙을 개정했지만 정부 보안기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원이 지난해 자체 신원조사업무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부도 올해 3월 내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유치원 교사의 신원조회 기관을 기존의 교육청에서 임용 당사자인 유치원으로 변경했다.
개정 이전 교육부의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신원조사의 요청)는 초ㆍ중ㆍ고 교사만 학교장이나 학교법인이 신원조사를 하고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초ㆍ중ㆍ고 학교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개정된 세칙은 사립 유치원 및 사립 초ㆍ중ㆍ고 교사(원장ㆍ교장 포함) 모두 학교장 혹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신원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은 세칙 개정과 관련, 초ㆍ중ㆍ고교와 달리 유치원이 대외비에 준해 관리해야 하는 신원조회 회보서 등을 보관ㆍ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교육부에 기존처럼 교육청이 신원조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유치원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보관ㆍ관리할 만한 능력이 부족해 개인신원정보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할 교육청에서 조사요청 및 회보서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유치원은 아직 보안 능력이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전해왔다"며 "상위 보안규정을 다루는 곳에서 전해온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개정안은 신원조사의 대상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의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제 교원을 추가하고 3개월 이하의 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는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