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8월 말 명예퇴직 하는 교원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8월 말 명예 퇴직하는 유·초·중등 교원들은 모두 18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2명에 비해 3.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 유·초등 교원은 제외된 수치로 ▲유·초등 844명 ▲중등 977명이다.
올 2월에 명퇴한 2242명을 합치면 올해 명퇴하는 교원은 모두 4063명으로 ▲2005년 664명 ▲2006년 1380명에 비해 월등히 늘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교육부는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 호봉의 장기근속 교원 대신 신규 교원을 충원함으로써 국가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고,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는 한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교원수급과 관련 교육부는 공급 과잉 상태인 중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초등 교원도 향후 3년간 매년 5200명씩의 명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초등의 경우 ▲올해 교대 졸업 후 미 임용자 4030명
▲2008~10년 교대 졸업예정자 1만 9076명 등 모두 2만 3106명이 양성된다.
한편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명퇴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공무원연금법이 가을 정기 국회에 통과될 경우 명퇴하지 않을 경우 1억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근거 없는 괴문서가 나돌고 있다”며 주의할 것을 지난달 당부했다.
대선을 앞 둔 상황에서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 시안대로 개정되더라도 33년 근속자의 경우 봉급 인상 폭 및 보수를 감안하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