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고등학교의 대다수가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30개 고등학교 중 휴대전화를 등교할 때 학교에 맡겼다가 하교 때에 찾아가도록 하는 학교가 12개교, 아예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가 8개교로 전체의 66%인 20개교가 교내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나머지 10개교 중 7개교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전제로 자율적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교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일정기간 학교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휴대전화 소지에 대한 금지가 인권침해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비해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한림고교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안하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학생 스스로도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림고 이도흥(18.고3) 학생회장은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않으면서 면학 분위기가 좋아졌다"며 "학교 측에서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긴급한 경우엔 교무실의 전화기를 이용하도록 배려해 줘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림고 김양택 교장은 "수업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등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를 결정했다"며 "휴대전화 소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내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면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갈 때나 귀가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일부 학부모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휴대전화가 없으면 학원수업이 끝나 귀가가 늦어질 때 걱정이 크다"며 "학교에서 귀가 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개인 소유물이기에 일괄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