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대전지역 21개 사립학교 법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한국교원노동조합이 5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20일 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99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래 시ㆍ도 사립학교 법인과 노조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학교 노사간 단체교섭은 시ㆍ도 단위로 교원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 사학법인측과 진행하는 형태로 대전지역 사립학교 노사는 법인측이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아 법정다툼 등 논란을 빚다 2005년 7월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대전 사립학교 노사는 2006년 11월까지 25차례에 걸친 교섭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올해 7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 30일간의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노사는 출장여비와 직무연수비의 현실화,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근거 마련, 인사이동시 이전비 지급, 후생복지 예산확보 노력, 교원휴게실 설치 추진, 탄력적 근무시간 운영 등 근무조건과 복지후생관련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사립학교 교원노조가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형식상, 내용상 아쉬움이 많다"라며 "노사 자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중노위 조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고, 인사권ㆍ징계권 등 신분보장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