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방과 후 부장 제도가 도입되고, 전체 수강료의 10% 범위 내에서 행정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업무 경감과 적절한 보상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위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과 후 학교 발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승진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직교사인 방과 후 학교 부장 교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직교사에게 주어지는 선택가산점이 승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체 수강료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이 허용되고,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를 위한 순회 강사가 지원된다.
시도 및 지역 단위 교육청에는 정보 공유, 정책 연계, 강사 안내, 프로그램 안내, 지자체 및 기업의 지원 유도, 콜센터 운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지원 센터가 올해 17곳에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방과 후 학교 온라인 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0년 대 말 감사원 지적으로 수업 담당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관리자들의 부담이 상당한 현실을 고려해 감사원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방안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학교 부장제도 도입은 예산 확보와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보직 교사 수는 학교급 및 규모별로 정해져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 고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보직 교사를 더 둘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어려울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적용 되지 않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보직교사 수가 늘어날 경우 보직수당 예산도 확보돼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시도별 예산 편성에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도에서 얼마나 이를 반영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